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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단법인 푸른마음장학재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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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정관
제 1 장 총 칙
제1조 (목 적)

이 법인은 청소년에 대한 장학사업과 청소년선도활동 및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하여 청소년을 비행과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데 목적이 있다.

제2조 (명 칭)

이 법인은 “푸른마음 장학재단”이라 한다.

제3조 (사무소의 소재지)

①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58(서울중앙지방검찰청 내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서울중앙지역협의회 사무실)에 둔다.
② 인터넷홈페이지 www.blueheart.or.kr

제4조 (목적사업 등)
  •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.
    • 청소년에 대한 장학사업
    • 청소년선도활동 및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지원과 표창
    • 청소년 관련 문화활동 지원
    • 청소년에 대한 표창
    • 기타 이 법인의 목적과 관련된 부대사업 및 공익목적사업
  • 제1항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.
    • 현금 예치에 의한 이자수익사업 및 기타 문화수익사업
제5조 (공여이익의 수혜자)
  • 이 법인이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. 다만, 수혜자의 승낙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키거나 이 법인의 이익과 관련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.
  •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신지, 출신학교, 근무처,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않고 불특정다수를 수혜대상으로 한다.
제 2 장 재산 및 회계
제6조 (재산의 구분)
  •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  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,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.
    •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
    •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
  • 이 법인의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목록과 평가가액은 별지와 같다.
제7조 (재산의 관리와 처분)
  •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도·증여·임대·교환 ·용도변경·담보제공을 하거나 채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 • 이 법인이 매수·기부체납·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  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·보존 및 기타 관리(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)에 관하여는 이사회 결의 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.
    다만,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장에게 위임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  •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.
제8조 (재산의 평가)

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. 다만,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.

제9조 (경비의 조달방법)

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, 보통재산 및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서울중앙지역협의회 행정후원금 등으로 조달한다.

제10조 (회계의 구분)
  •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.
  •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,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.
  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의 배분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 중 공동비용의 배분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제11조 (회계원칙)

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거래의 발생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.

제12조 (회계년도)

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.

제13조 (예산외의 채무부담등)

예산외의 채무부담 또는 기본재산에 속하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당해 회계년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(이하 “장기차입금”이라 한다)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14조 (임원의 보수제한등)

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 등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사무처리를 위한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.

제15조 (재산대여 금지)

이 법인의 재산은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타에 대여하거나 사용, 수익하게 할 수 없다.

제 3 장 임 원
제16조 (임원의 종류와 정수)
  •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.
    • 이사 10인 이상 15인 이하
    • 감사 2인
  •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도 포함된다.
제17조 (상임이사)
  • 제4조에 규정한 사업목적을 수행하게 하고 이사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.
  •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.
제18조 (임원의 임기)
  •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매년 50%의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며 연임할 수 있다.
  •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제19조 (임원의 임명방법)
  • 이사와 감사는 서울중앙지역협의회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중에서 이 법인의 설립이나 운영에 기여한 위원으로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서울중앙지역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.
  • 임기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  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.
  • 이 법인의 임원이 서울중앙지역협의회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임원자격도 상실된다.
제20조 (이사장의 선출방법과 임기)
  • 이사장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서울중앙지역협의회 회장으로 하되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.
  • 이사장의 임기는 위 협의회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며, 위 협의회 회장의 직을 상실한 때에는 그 임기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.
제21조 (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)
  •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.
  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제22조(이사장의 직무대행)
  •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이사, 이사장이 지명한 이사,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선출된 이사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  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 절차를 밟아야 한다.
제23조 (명예이사장 및 명예이사)
  •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재임기간 동안 이 법인의 명예이사장이 되고,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는 명예상임이사가 되고 소년전담부 부장검사와 동인이 지명한 검사 1인은 명예이사가 된다.
  • 명예이사장 및 명예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  • 명예이사장 및 명예이사는 이 법인의 목적사업 및 운영에 관하여 이사장에
제24조 (감사의 직무)
  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    • 이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    • 이사회의 운영과 이 법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    • 제1호·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
    •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    •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,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
  • 사는 이 법인의 재산상황에 대하여 매년 1회 감사를 실시하고, 정기이사회에 감사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감사는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다고 의심될 때에는 수시로 감사할 수 있고, 이 경우 이사장은 감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제25조 (운영위원)

이 법인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.

제 4 장 이 사 회
제26조 (이사회의 기능)

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  • 이 법인의 예산, 결산, 차입 및 재산의 취득·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
  •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
  •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
  •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
  • 운영위원의 임면 및 역할에 관한 사항
  • 사업에 관한 사항
  •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서울중앙지역협의회 총회에 보고할 사항
  •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  • 기타 이사장이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
제27조 (의결정족수)
  •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
  • 이사회의 의사는 이 법인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제28조 (의결제척사유)

이사장 또는 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 다만,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
  •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  •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
제29조 (회기)

정기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,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임시이사회를 개최한다.

제30조 (이사회의 소집)
  •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 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 이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사 전원이 집회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제31조 (이사회 소집의 특례)
  •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  • 재적 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
    • 제2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
  •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  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 운영한다.
제 5 장 수혜대상자 추천 및 수혜자 선정
제32조 (수혜대상자의 추천)

이 법인이 제공하는 이익을 공여 받을 수혜대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,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서울중앙지역협의회 회장, 기타 공공단체의 장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추천한다.

제33조 (수혜자 심사위원회)
  • 수혜대상자 중 이 법인이 제공하는 이익을 공여받을 수혜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7인으로 구성된 수혜자 심사위원회를 둔다.
  • 심사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. 다만, 명예이사인 소년전담부 검사 1인을 당연직 심사위원으로 한다.
  •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4인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  • 심사위원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혜자를 선정하고 공여이익의 액수, 지급시기, 지급방법 등을 심의․결정한 후 심사위원장이 이사회에 보고함으로써 수혜대상자를 확정한다.
  •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제 6 장 보 칙
제34조 (정관의 변경)

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35조 (해 산)

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36조 (잔여재산의 귀속)

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, 지자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된다.

제37조 (시행세칙)

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.

제38조 (공고사항 및 공고방법)
  •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서울시내에서 발행되는 1개의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
    •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
    •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
제39 조 (홈페이지활용)

연간 활동실적을 공개하고 공익제보가 가능하도록 본 재단의 홈페이지와 국민권익위/국세청/주무관청 등의 홈페이지를 1개 이상 연결한다.

부 칙
  • 〔시 행 일〕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  • 〔경과조치〕설립발기인 총회시 선임된 이사는 임기 2년 이사 50%와 임기 3년 이사 50%로, 감사는 임기 1년 1명과 임기 2년 1명으로 각 하며 이후 임기는 이사는 4년으로 감사는 2년으로 한다.
  • 〔설립 당시의 임원 및 임기〕 이 법인 설립 당시의 임원 및 그 임기는 별첨과 같다.

재단법인 푸른마음장학재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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